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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세금계산서 분개문의드려요! |
답변 등록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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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t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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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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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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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분개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
수입신고필증 상 입항일은 22일, 반입일은 23일.
신고인- 관세사무소 / 수입자 - 대행업체 / 납세의무자 - 회사.
물품대금 선입금시 환율과 수입신고필증 상 적용환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1.
7/20일 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수입물품대금 제외 순 대행료)
9,000,000원/900,000원 = 9,900,000원
분개
세금계산서 - 차) 미착품 9,000,000 대) 미지급금 9,900,000원
부가세대급금 900,000원
대금지급 - 차) 미지급금 9,900,000원 대) 보통예금 9,900,000원
2.
22일 수입물품대금 인보이스 및 납부서
물품대금(원화) 7,000,000원 + 전신료 5,000원 = 7,005,000원
분개
차) 선급금 7,005,000원 / 대) 보통예금 7,005,000원
3.
23일 통관 관세사 수수료 세금계산서
통관료 60,000원/6,000원 = 66,000원
세금계산서 - 차) 미착품 60,000원 대) 미지급금 66,000원
부가세대급금 6,000원
4.
23일 수입물품 수입세금계산서
7,200,000원/720,000원 =7,920,000원
차) 부가세대급금 720,000원 대)미지급금 720,000원
5.
23일 납부
관세 566,290원 / 부가세 764,490원
분개 -
차) 미착품 566,290원 대) 보통예금 566,290원
차) 미지급금 720,000원 대)보통예금 720,000원
6. 수입필증
+ 과세가격(23일 물품 실제 적용환율 원화) 6,900,000원
분개 (선급금 상계)
차) 미착품 6,905,000원 / 선급금 7,005,000원
외환차손 100,000원
분개(상품 인수 시 미착품상계)
차) 지급수수료(대행수수료) 9,000,000원 대) 미착품 16,531,290원
상품 (통관료) 60,000원
상품(관세) 566,290원
상품(실제상품가) 6,905,000원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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