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럼 입금됬을때
1. 보통예금 xxx/ 국고보조금 xxx
2. 국고보조금 xxx
비용계정 -xxx
이렇게 두가지로 처리분개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입금됬을때 보통예금 xxx
비용과목 -xxx
이렇게 한가지로 바로 분개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