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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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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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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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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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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에서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매입부대비용을 다 상품으로 잡는데,
전에 담당자가 해논걸 보면,
"수입금액($) X 수입면장(56)번 통관환율" 을 외상매입금으로 했어요.
보통은 관세가 안나오니까, 이 금액이랑 수입면장 (65)번 부가가치세과표금액이랑 같아서,
이금액으로 하는데,,
그런데 간혹 관세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수입금액($) X 수입면장(56)번 통관환율 + 관세 + 운임까지 더해야
(65)번 부가가치세과표금액이랑 같아지는데,
이렇게 관세 및 운임이 발생할땐 이것까지도 더해서 상품원가로 봐야 하는지..
--> 그러니까 항상 수입면장 (65)번 부가가치세과표금액을 상품원가로 보면되는지요?
그리고 보통 금액이 커도 관세가 발생하지 않을때도 있고, 어떤때는 발생하고,
또 샘플인 경우에도 관세가 붙고한데, 관세 붙는 기준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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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수입시 상품원가..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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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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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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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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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를 상품원가로 봅니다. 면장은 면장대로, 관세는 관세대로 미착품 회계처리를 하셨다가 본 계정으로 일괄대체하시면 됩니다. (개별단가는 전체금액으로 단위당 안분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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