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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납형태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답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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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he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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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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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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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A사에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8,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000,000원은 임대료 명목이고 500,000원은 관리비 명목입니다.
관리비는 충북지역 단지내에서 당사에 청구하는 금액을, 임대해 주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대납의 형태 : 건물의 소유자 및 명의자가 당사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당사가 납부해야 함. 허나, 이 건물을 임대하여 주어서 관련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즉 당사는 관리비 납부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데, A사에게 이 관리비를 청구하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로 공급가액 500,000원 세액 50,000원을 공급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
(50만원에 대해서 당사는 임대료 수입을 잡지 않고, 관리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가 아닌, 공문등등을 통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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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대납형태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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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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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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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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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으로만 본다면 산업단지공단도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귀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46015-2065, 1997.09.06 / 부가46015-1748, 1997.07.28 / 서이46012-10800, 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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