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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분개 답변 등록 1 건
amy***   2015-07-14 상태 완료 조회 2033
법인카드 분개시 예를들어 사무용품비 / 미지급금 이렇게 일반전표에 분개하구요

부가세 신고할때 신고분만 매입전표에 차감해준다고 하는거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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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전표분개 답변 추천 0 회
totquftpt***   2015-07-24 조회 1807
 예를들어 , 법인카드 이용시 . 저희는 법인현금체크카드이용이라서 ,



분개할때) 차변: 소모품비 9,091 (신용카드매입 )

차변: 부가세대급금 909

대변:보통예금 10,000

분개해놓고 .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저기 사용한 부가세대급금을 매입에 포함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신고할때 부가세대급금 처리해놓은거를 빼면 되세요 . 금액을 . 909를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는데 .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나서 분개할때 잡손실에 909원이 들어가겠죠.



공제될줄알고 분개했는데 . 면세업체라던가 해서 국세청홈텍스 현금영수증에서 법인카드매입공제내역에 조회해보니까 불공제로 떠 있으면, 신고할때 불공제 되는금액 빼고 .

전표분개할때는 잡손실 처리해주면 되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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