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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휴대폰결제 적격증빙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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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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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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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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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안되십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자체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도 같습니다.
해석을 해 보면,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에만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사용을 법인의 사용과 관련된 때에는 증빙으로 인정가능하다는 것인데 (물론,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되기때문에, 애초에 법인 사업자로 발급받지 않으면 인정이 안되나, 신용카드 영수증은 이중공제의 추후 부담을 근로자가 지기 때문에, 법인의 적격증빙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본 건은, 아예 소득공제이 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안된다고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무에서는 거래확인증을 토대로 해서 증빙으로 첨부하고, 내부적인 문서를 갖추어 놓고 개인경비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다만, 이 방식 또한, 추후 세무조사시 부인당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한번 해주시고, 규정화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못하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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