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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차량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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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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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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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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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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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일반 회사이므로)이지만, 업무용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배기량 3,000 CC이상이고, 승차정원 3명인데요,
이럴경우, 소형승용차는 아닌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공일 경우, 부가세대급금까지도 차량운반구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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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비영업용 차량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차종..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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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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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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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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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못 받구요. 부가세까지 차량운반구로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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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비영업용 차량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차종.. |
답변 추천 |
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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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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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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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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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 따를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법 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따라서, 공제 여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10.1.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2011.12.2.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2011.12.31. 신설)
따라서 화물차의 경우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부가세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의견을 주신분과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법상 확인해 보면 공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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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비영업용 차량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차종..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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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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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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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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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제가 잘못봤네요. 윗분 얘기가 맞습니다. ′화물자동차′ 라는 말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공제되세요..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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