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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구입시 발생한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kkodl***   2015-07-09 상태 완료 조회 1904
 법인회사구요. 대표자님이 아시는분을 통해서



100만원 가량의 비품을 구입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발행하셔야된다 말씀드렷는데, 어떤사정인지는



정확히 알수없지만, 안끈고 금액을 D.C받으신거 같습니다...



근데 그 비품가액을 회사통장에서 내보낸게 아니라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주셧어요.



이럴땐 회사 유형자산으로 올리는게 가능한건가요?



명세를 따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주신돈을



드리면서 회사에서 그 비품을 사오는 방식으로 갈수도 있는건가요??



전문가님을 답변을 기다립니다. ㅠ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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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비품구입시 발생한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7-10 조회 1805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으시면 되므로, 해당 자산 구입에 대한 품의서등을 갖추어서 사장님 승인을 받아 놓으시구요. 그러신다음 자산으로 올리고, 올린금액을 사장님께 지불해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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