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지급금 분개 처리 답변 등록 1 건
ssu***   2015-07-08 상태 완료 조회 2892
 대표는 한분인데요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이렇게 사업장이 2개 랍니다.



1) 다름이 아니라 법인사업장에서 어음 받은것을 개인사업장의 결재대금으로 지불했어요..(이럼 안되는데 개인사업장이 돈이 없어서 바로 어음배서 했어요)



2) 개인사업장의 결재대금을 가지급금(법인사업장에 돈빌린것으로) 처리 할려고 하는데요..



분개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ㅜㅜ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가지급금 분개 처리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7-08 조회 1939
가지급금 (또는 단기차입금) *** / 받을어음 ***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