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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와 환급시 단수차액으로 인한 잡손실 발생시 분개 답변 등록 1 건
hskwo***   2015-07-06 상태 완료 조회 5262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에 환급액이 발생했읍니다.



1.원단위 금액(단수차액)은 입금이 안되므로

환급액을 미수금으로 잡을때 잡손실로 잡아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미수금이 입금되는날 잡손실로 잡아야하는지요?



2.부가세 환급금은 결산(반기)후에 입금이 되어지는데요..잡손실분이 당기분 결산에 포함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금이 입금되는 때 포함이 되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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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가세신고시와 환급시 단수차액으로 인한 잡손실 발생시 분개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7-06 조회 2186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어떤날로 하셔도..., 다만,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회계기준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따질때, 수익의 귀속시기는 언급하고 있지만, 비용의 귀속시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귀속시기는 대응하는 수익인식 기준에 맞추어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관련 계정이 속하는 과세연도 귀속하시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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