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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직원포상건과 관련하여 |
답변 추천 |
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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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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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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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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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이라 함은 급여에 태우든, 인정상여로 처리하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급여처리만 하고 해당월 소득세를 띠지 않거나, 연말에 모아서 인정상여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직원이 부담해야 겟지요. 또, 이후에 연말정산ㅇ르 통해 직원에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이 되겠네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법에 그렇게 되 있는건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ㅡ,ㅡ.... (저도 세금 떼입니다... 선물 받는 경우에... 거참...)
세법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례나, 질의회신 등에 대한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음.... 편법으로...
(해당 자산을 비품으로 잡아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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