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고 안 괜찮고는 실질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출된 자금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면 실질이 있으므로 이자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전기오류 수정손실을 계상하는 이유가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부도 가장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이 방법이 아니면, 계속해서 단기대여금을 장부에 달고 다녀야 합니다.)
다만, 그 이자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 또한,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르는 가산세 문제도 역시 있을수 있습니다.
즉, 문제는 세무상 문제는 어쩔수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수 없듯이, 이미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또다른 분식을 저지른다면, 또 다른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세무조정시 전기오류 수정손실을 손금불산입 하여 손금부인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물어보셔도 명쾌하게 답을 주실수 있는 분은 없을겁니다. ′도′ 아니면 ′모′ 입니다. 돈을 채워넣거나, 그냥 묻고 가거나.... 신중한 판단 내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