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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대여금과 차입금 수정 질문드립니다. |
답변 등록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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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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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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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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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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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에 받지못할 단기대여금,외상매출금, 가지급금등으로 고생하고있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가지급금은 해결 외상매출금은 해결중에있으며 지금 제일 걱정인것이 단기대여금입니다.
단기대여금은 예전 회사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를 안하고 바로 단기차입금에서 공제하여서, 단기차입금은 이자비용으로인해 줄어들고 단기차입금 상환은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으로 기입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인해 받지못할 단기대여금 3천만원 갚아야할 단기차입금은 6천만원인데요..
장부상에는 현재 단기대여금3천만원만 기재되있고 단기차입금은 0원입니다.
큰문제가 생기지않는선에서 수정을 하고싶은데 분개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감이안잡히네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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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단기대여금과 차입금 수정 질문드립니다. |
답변 추천 |
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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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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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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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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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를 지급하면서 단기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맞는지요?
그렇다면, 해당금액만큼은 전기오류수정손실 *** / 단기차입금 ***
2. 단기차입금 상환은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으로 기재해 놓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단기차입금을 상환을 한 것인데, 단기대여금으로 계정과목만 잘못쓴것이라면, 두 계정을 상계하세요.
즉, 해당금액 만큼 단기차입금 *** / 단기대여금 ***
3. 이렇게 하면, 단기대여금은 없어지고, 단기차입금이 살아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을 더 명확하게 하셔서 다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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