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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 답변 등록 1 건
ykpop***   2015-06-29 상태 완료 조회 1852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부가세포함해서 3,850,000을 세금계산서로 받았고 일반영수증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개시 차량운반구 4,350,000/보통예금 4,350,000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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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차량구입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6-30 조회 1735
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시라면, 모두 취득원가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또는 공제가능한 승합차, 경차 라면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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