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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없는 중개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답변 등록
1 건
happy7***
2015-06-25
상태
조회
2607
A:거래처
B:중개한 회사(비영리단체)
C:B로부터 업무수탁 받은 회사
저희는 B회사입니다. A 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하는 데, 실질적으로 용역은 C 에 위탁하여서 제공되고, A 로 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모두 C 로 전달하였습니다. C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 데, 저희는 A 에게 인보이스만 발행해도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B 의 수익은 없고 계약만 A와 하고 모든 업무는 자회사로 준 방식입니다. 업무관련 책임도 모두 자회사에서 지고요...
비영리 법인이라 하여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건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수취받은 금액 전액을 C 에게 전달한다면, 단순히 중개도 아니고, 아무런 거래의 실질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C 에게 세금계산서를 A 에게 직접 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