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3월비용 6월달 통 장이체 답변 등록 1 건
mje9***   2015-06-09 상태 완료 조회 1859




예를들어 3월달,4월달 직원들이 쓴 비용(업무에 쓴 비용)을 그 다음ㅇ날이나 또는 다다음달(6월) 에



법인통장에서 직원들 통장으로 송금해주었는데 이런건 어떻게 전표처리 해야할까요ㅜㅜ



3월달에 영수증 입력할때 복리후생비/미지급비용으로잡아놓고



6월달 통장입력할때 미지급비용/보통예금



이렇게 해도되는걸까요 아니면 따른 방법이있을까요 ㅠㅠ



알려쥬세요ㅠㅠㅠㅠㅠ도움을청하네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3월비용 6월달 통 장이체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6-25 조회 1611
그렇게 하시면 되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