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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답변 등록 1 건
swle***   2015-06-10 상태 완료 조회 1955
 작년 확정1기 부가세때 실수를 해서 작년 8월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가산세를 100정도 더 냈는데요

과소신고 랑 납부불 합쳐서 입니다.

과소신고 2천만원*10%*50%(감면-6개월이내분)=100만원

그런데 지금 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그때 간주임대료를 빼먹었더라구요.



간주임대료가 한 30만원정도 되는데 이번에 부가세 수정신고2차를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문제이네요



전체 금액에 가산세를 다시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30만원에 가산세만 구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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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정신고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6-25 조회 1703
납부전으로 돌아가셔서 전체금액으로 다시 세액을 계산하신후 기 납부하신 세액을 차감하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즉, 신고불성실도, 납부불성실도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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