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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포상 답변 등록 1 건
ykpop***   2015-06-16 상태 완료 조회 1906
 우수직원에게 tv를 회사에서 선물했는데 이럴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는데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3백만원이넘는거라 자체 기안한 문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님 더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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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직원포상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6-25 조회 1654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모든 판례가 근로소득으로 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사나오면 다 두드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이들 그냥 복리후생비로들 처리하심니다만.... (사실 세무조사 나와도 건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또 건드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판례의 태도나 국세청의 태도는 ′5만원!!! 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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