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실비정산 답변 등록 1 건
dltkdchs8***   2015-06-18 상태 완료 조회 2894
실비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가 아는 실비정산이란 실제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자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이에 대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실비정산이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내부감사비가 1일/1인 당 5만원이라고 한다면 1일했으면 5만원 2일 했으면 10만원 이런식정산 하는거죠.



회사에 대표이사가 실제로 감사를 진행한 일수만큼 계산하는거니까 실비정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실비정산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6-25 조회 2071
뭐 말하는 것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어쨋든, 전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소득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반드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비과세근로소득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발바니다.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비과세 되지 아니합니다. (사장님께도 그렇게 보고 하시구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