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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등록 1 건
ja5***   2015-06-25 상태 완료 조회 1813
 2015.06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대상 중에 자동차 부품 판매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보험처리하는 경우에 가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부품업체는 가해자가 아닌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는 내용이 주인데 이럴 경우 발급을 보험사 앞으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국세청으로 해야 하는건지요???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는 내용 안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그냥 통장에 입금되는대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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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6-25 조회 1720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010-00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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