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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질문 답변 등록 1 건
ssoo***   2015-06-23 상태 완료 조회 1725
 저희 직원중에 6시간 근무자가 있는데요.

근무시간 : 10시~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총 6시간 근무자 입니다. 급여는 960,000원 인데요.



이분들이 연장근로 하여 09시~18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시간 연장 근로 하였는데요. 이럴대 연장 근로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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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당질문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6-25 조회 1788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시고, 일급을 다시 시급으로 환산을 하셔서 연장근로에 의한 가산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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