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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대여금이자 답변 등록 1 건
ykpop***   2015-06-23 상태 완료 조회 2335
 직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월말에 계상해서 미수수익으로 설정해놓았는데

이 금액이 올해안에 안들어오면 이자계산을 또 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수수익으로 또 설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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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직원대여금이자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6-25 조회 1696
 미수수익이 안들어오면다고 해서 그 금액에 또 이자계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종업원대여금 이자가 1년내 입금되지 않으면 상여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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