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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구입시 받은 세금게산서 답변 등록 1 건
april1***   2015-06-21 상태 완료 조회 2429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면 항상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 발행하여 줍니다.

중고자동차 구입가 전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처리 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구매가14,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핼금액 7,000,000원

나머지 7,000,000원

이럴 때 전표 작성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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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고자동차구입시 받은 세금게산서 답변 추천 0 회
EMKCO5***   2015-06-22 조회 1837
개인 VS 중고차상사(사업자)와 거래할 경우가 아닌, 사업자 VS 중고차상사 인가요?



질문자께서 사업자 인경우에는 실제 거래금액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됩니다.



매출자인 중고차상사에서는 매출(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여 추후 소득세(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쪽 상사입장이지 질문자의 입장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납부해야하여, 결산이 끝난 경우라면 소득세(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하는 일이 발생되죠.



중고차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추측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확인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메뉴에서 사업자번호로 검색)



그리고 질문자께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회계처리를 문의한 걸로봐서는 사업자 이구요.

사업자는 정확한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소득세법 160의2, 소득세법시행령 208의2, 법인사업자-법인세법 116조>



만약 질문자께서 중고차상사에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상사에서 발급을 거부한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님께서 관할세무서 조사관과 통화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 이경우 중고차상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불이행으로 피해를 보게되겠죠? 그러니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심이 옳은듯 합니다.



정확한 증빙수취와 정확한 기장으로 추후 세무조사시 문제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듯하네요.







1.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1조2항3호에 따른 차량이 아닌경우를 의미, 예를들어 트럭)



세금계산서를 받은 때

차) 차량운반구 12,727,273 대)미지급금 14,000,000

부가세 대급금 1,272,727 ==> 감가상각 대상액은 12,727,273



대금지급시

차) 미지급금 14,000,000 대)보통예금 14,000,000







2.매입공제 받을 수 없는 차량을 매입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1조2항3호에 따른 차량)



세금계산서를 받은 때

차) 차량운반구 14,000,000 대)미지급금 14,000,000

==> 감가상각 대상액은 14,000,000이며 매입세액 공제 불가항목으로 신고 해야함.



대금지급시

차) 미지급금 14,000,000 대)보통예금 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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