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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KC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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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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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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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반품하는 경우라면 원재료를 구매한 업체로 부터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전표 처리하면 될 것같습니다.
거래처에 연락하셔서 맨처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하세요
수정사유는 ′환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에서는 수정사유를 ′환입′으로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꺼에요
반품된 원재료금액이 1,000,000 인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에 -1,000,000 세액에 -100,000 으로 기재되어있을껀데요
전표는 차) 원재료 -1,000,000 대)외상매입금 -1,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환입된 날짜!! 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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