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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자사주 매입의 건 답변 등록 1 건
suny***   2015-06-19 상태 완료 조회 2525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회사에서 매입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추후 자사주를 추후 소각을 하던지 아니면 최대주주에게 다시 재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의 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정평가법인에게 상증법상 시가평가를 해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합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봤을때 종업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도 안됩니다. 평균적으로 0.0%~0.04% 입니다.(개인별)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들 몇명의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게 주식의 시가 평가 용역을 의뢰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업원과 회사간의 자율적인 상호협의에 의한 가격 네고로 회사에서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아울러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시가(모르지만) 저가로 매입 했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급합니다.(특수관계자와의 저가매도 고가매입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세무적으로 문제발생)



그리고 종업원으로부터 주식 매입시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는 법인에서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자 주주, 임원, 소액주주 등으로 만일 소액주주가 발행주식 총 주식수의 1% 미안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다고 법인세법 조문에 나왔는데 소액주주가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수가 1% 미만이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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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비상장법인 자사주 매입의 건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6-25 조회 1682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신경쓰실거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 매겨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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