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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임대료 질문 답변 등록 1 건
pos***   2015-05-28 상태 완료 조회 1894
법인회사구요.

임대업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인데.. 사무실을 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한 사무실을 다 사용하기가 너무 커서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저희가 쓰고 절반은 다른 사무실이 쓰고있는데 총 임대료가 500만원이면 300은 저희가 200은 나머지 회사가 내기로 했어요.

그치만 세금 계산서는 저희 회사 명의로 500만원으로 발행되고 200은 저희가 같이 쓰는 사무실쪽에서 입금받아서 한꺼번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 관련해서 저희쪽에서 같이 쓰고 있는 사무실에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계정과목을 수입임대료로 잡아도 부가세 신고시 문제없을까요?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매출은 아닌데..

저희는 임대업이나 부동산 업종쪽이 아니라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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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입임대료 질문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5-29 조회 2271
영업외수익에 수입임대료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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