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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입장권 면세?과세? 답변 등록 0 건
chss9***   2015-05-27 상태 해결중 조회 2752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와 법인이 어린이연극(난타) 공연 계약을 함



법인이 직접 공연을 하지는 않고 공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공연하는 회사를 섭외하고 계약하고 공연을 진행합니다



티켓판매는 수원시 각 민간어린이집에서 판매 후 민간어린이집 이름으로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공연 종료 후 법인이 총 티켓판매대금에서 20%정도를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로 송금하고



80%는 법인의 매출이 됨



이런경우 분개가



판매대금입금시 보통예금 100 만원 / 공연예수금 100만원



수익분배시 (어린이집연합회) 공연예수금 20만원 / 보통예금 20만원



차액인 80만원만 법인 쪽 매출로 계상하면 되는거죠?



그럼 이때 면세계산서를 각 어린이집으로 발행하면 되나요?



아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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