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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원장 답변 등록 1 건
mje9***   2015-05-22 상태 완료 조회 1886
세금계산서를 미지급금으로 끊어 12월31일에 현금으로 지급 했다고 처리를

해논 상태 인데 올해 1월 통장 입력 하다 보니 12월 31일에 현금 처리 한게

1월 2일 통장에서 돈이 나갓는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

그냥 현금 나간거로 처리 해야 하나요 14년도꺼는 마감되 있어서 수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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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거래처원장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5-22 조회 2088
현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현금 조정을 해 버리셨군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올해 나간돈 잡손 터시던가...



전년도 분개 돌리시고, 부족한 현금 조정하시는 방법밖에는...



현금 *** / 미지급금 ***



미지급금 *** / 보통예금 ***



현금이 남죠... 알아서 조정하시는 방법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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