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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및 회계처리 문의 답변 등록 1 건
crazy***   2015-05-19 상태 완료 조회 1978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해외 업체로부터 매출내역을 받고 2개월 뒤 대금 수령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4월매출이 발생하면

외상매출금 / 상품매출

이렇게하고,



6월 대금이 수령되면

보통예금

선납세금 / 외상매출금



이 처리를 합니다.



이때 영세율신고기준금액은 6월기준인가요?

환율 차이에 따라 4월 상품매출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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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영세율 및 회계처리 문의 답변 추천 0 회
fox6***   2015-05-19 조회 1826
 수출의 경우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 기적일 입니다

대금수취여부와관계없이 선적일 기준환율에따라

4월 귀속으로 부가세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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