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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와의거래 답변 등록 2 건
kule***   2015-05-14 상태 완료 조회 1542
 합자회사 입니다 출자자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 하려고 합니다

건물 15년건축물기준시가는 3억원이며 04년 신축시 건물 신축비용은 5억원 입니다

토지가액은 시가로매매하고 건축물은 축사라서 법인에게 5천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가 양도로 인한 법인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지,

증여에 대한 출자자들의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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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출자자와의거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5-15 조회 1364
이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적인 소견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재,명시하신대로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증자인 법인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법인에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역시 명시하신대로 주주가치 증가분에 대한 것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자산의 증가분으로 자본전입을 시켜 실질적으로 주주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라면 달라지나, 이를 그냥 법인의 잉여금으로 남겨둘때는 의제배당이라고 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이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을 계산할때는 해당 자산수증으로 인하여 증가된 자산가치만큼 주식의 가치또한, 증가된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싸게 매각하려는 경우, 회사 주식가치평가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이 증여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이 같은 자산증가만으로는 주주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당장 과세하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주주의 가치로 변환되는 시점 (배당 또는 주식의 매매시점)에 과세됨이 옳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위 의견은 제 소견이오니 반드시 조세전문가 또는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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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출자자와의거래 답변 추천 0 회
fox6***   2015-05-17 조회 1307
 법인과 주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해당됩니다



그런데 유가증권이 아닌이상 법인에서 저가 매입한다고



이 익금산입 세무조정은 발생하지않으나 증여세법 포괄증여규정에따라



주주에게 주식가치 상승분만큼 증여세가 과세될수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자라면 저가양도에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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