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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이 없는 매입부대비용의 처리 답변 등록 2 건
hehe6***   2015-05-14 상태 완료 조회 1842
당사의 사업부 중

한 사업부는 재고자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소모품 수입시 발생하는 수입부대비용(예를 들어 관세 및 charge등등)을 매입원가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조경비 중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때 소모품은 당기 소모품비로 처리 합니다.



매입부대비용은 매입원가에 산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입비용을 어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조원가 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같으나,,,

재고가 있는 사업부와 회계처리를 같이 하는것(원가에 포함하여 소모품비 처리)이 맞는지 그냥 운반비 및 수수료등 비용 처리? 가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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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재고자산이 없는 매입부대비용의 처리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5-15 조회 2015
재고자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고자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기중에는 있고, 기말에만 없다는 걸로 이해햇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수입부대비용은 원가에 합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미 투입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데..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냥 경비 처리하셔도 무방할듯...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해도, 재고자산이 없으므로 전액 부인해도 다시 전액 손금산입을 해야하기때문에.... 크게 문제 될거 없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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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재고자산이 없는 매입부대비용의 처리 답변 추천 0 회
fox6***   2015-05-17 조회 1986
 재고자산 매입부대비용은 재고자산 부대비용으로

자산처리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님의경우는 재고재산이 없기때문에 자산처리한후비용처리하나

처음부터 비용처리하나 법인세 측면에서는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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