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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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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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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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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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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아무것도 없이 질문을 올리셔서.. 상황이 어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1. 기존에 부가세예수금 100 이 있고, 부가세대급금이 80 이 있었다고 해보죠. (스크랩에 대한 부가세 기납부 분은 제외하구요...)
그러면, 위에 분개는
예수금 100 / 대급금 80
미지급세금 20 이 됩니다.
그럼 20 원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2. 이때, 철스크랩관련 기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계정과목을 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납세금을 쓰셨는지, 아니면 스크랩 대급금을 쓰셨는지, 아님, 그냥 부가세 대급금으로 남겨 두셨는지... 어찌 됐든...)
미지급세금 10 과 2항의 계정과목 (부가세대급금?, 스크랩 대급금?, 선납세금?)과 대체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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