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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못받았을때 계산서발행은? 답변 등록 1
ict***   2015-05-14 상태 완료 조회 1732
경리5개월차 왕초보입니다...ㅠㅠ

매입사에서 결재를 해줄때 자꾸 부가세를 안주고 공급가액만 보내줍니다.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믿을 수는 없구요.

매달 돈을 받기는 하는데 그거를 분기 마감하기 전에 부가세 밀린거 받고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건지? 그렇게 해도 저희한테 위험은 없는지

아니면 걍 받은 금액대로 1.1해서 일단은 매번 계산서를 끊어두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주고 기다리면 미수부가세에 대한 어떤 독촉의 효과라도 있는 건지....

분기 마감까지 미수부가세 못받으면 가산세 안물려고 일단 받은대로만 다 밀린 신고를 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매입처에서 배째라고 나올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어찌하면 좋은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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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가세를 못받았을때 계산서발행은? 답변 추천 0
mepis***   2015-05-15 조회 3552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약정으로 월말에 몰아서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할수 있습니다.



현재 님과 같은 경우는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구요. 돈을 받을때 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못 받은 것은 미수금으로 남기시구요. 끝까지 안주면, 압류하고 하셔야 하고, 그래도 안주고 상대회사가 문 닫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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