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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답변 등록 1 건
lovets***   2015-05-13 상태 완료 조회 4874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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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5-15 조회 2118
흠. 아무것도 없이 질문을 올리셔서.. 상황이 어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1. 기존에 부가세예수금 100 이 있고, 부가세대급금이 80 이 있었다고 해보죠. (스크랩에 대한 부가세 기납부 분은 제외하구요...)



그러면, 위에 분개는



예수금 100 / 대급금 80

미지급세금 20 이 됩니다.



그럼 20 원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2. 이때, 철스크랩관련 기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계정과목을 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납세금을 쓰셨는지, 아니면 스크랩 대급금을 쓰셨는지, 아님, 그냥 부가세 대급금으로 남겨 두셨는지... 어찌 됐든...)



미지급세금 10 과 2항의 계정과목 (부가세대급금?, 스크랩 대급금?, 선납세금?)과 대체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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