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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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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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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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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은 아니지만, 해외연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관련하여 항공권, 숙박, 보험을 대납하여 주고, 개인에게 총금액을 받습니다. 실제로 여행사로 항공권, 숙박등 지급하고, 남는 차액이 있습니다. 남는 차액을 기타 건별로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하기 분개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통예금 100,000/가수금 100,000 (개인에게 여행경비 입금 받음)
가수금 80,000/보통예금 80,000 (여행사로 지급)
가수금 20,000/ 매출 18,182 부가세예수금 1,818 (기타건별로 부가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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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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