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mepis*** |
 |
2015-04-30 |
조회 |
 |
1505 |
|
|
|
음... 회계인으로서 매우 좋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
물론, 당연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사무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것은 외감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회계기준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확인할 주체가 없어집니다. 결국,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기준에 따르면 감가상각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하면 회계기준 위반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시기를 기업이 조정할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즉, 임의상각 제도입니다. (물론, 감면을 받는 기업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회계기준과 세법기준과의 차이에 의해서 세금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은 통상 세무회계 회계처리 기준에 맞추어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은 아니지만, 회계처리를 하는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법으로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에)
가장 좋은것은 회계기준에 맞게 비교가능성 있게 일관된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기업 재무관리상으로도 좋습니다.
이해가 가셨는지요? 궁금은 가지시는게 당연합니다. ^^ |
|
|
|
|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