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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미발급시 답변 등록 1 건
hehe6***   2015-04-29 상태 완료 조회 2068
구매확인서 미발급(당사), 영세율 세금계산서 승인.(매입업체)

30일 경과후 미발급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1. 영세율조기환급 업체로,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사후 발급이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위해 과세 세금계산서로

발행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요?



2. 1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매확인서만 사후 발급처리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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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4-30 조회 2046
아닙니다. 과세로 발행로 수정발행해야 합니다. 본건으로 세금들 엄청 두들겨 맞았었습니다. 2012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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