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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주식 답변 등록 1 건
hskwo***   2015-04-29 상태 완료 조회 1750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 하면서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보고 결산을 하였읍니다.

결산전 회계사무소에 매입수수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문의했는데 단기매매증권에 매입수수료비용을 포함시키는게 맞는다 하여

포함시켜 결산을 마감하였읍니다. 

이지분개에 문의하였을떄는 매입수수료는 단기매매증권에 포함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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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에 관해 질문에 답을 드리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5. 측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이 아닌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측정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과 관련하여 거래비용은



취득원가에서 제외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일반회사인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세법과의 연관성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매매증권의 경우도 다른 자산부채와 동일하게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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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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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취득주식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4-30 조회 1552
문제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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