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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he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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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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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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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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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참여 기업임)
1. 민간부담금 \10,000,000 납부시 회계처리
미수금 \10,000,000 / 현금 \10,000,000
2 민간부담금 \10,000,000과 정부지원금 \150,000,000은 원재료로 받기로 함. 이때, 주관기업으로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참여기업인 당사는 거래명세서외에 증빙이 없음.
원재료 \25,000,000 / 잡이익 \15,000,000
/ 미수금 \10,000,000
3. 원재료가 무상입고 되었는데, 영업외수익으로만 처리하고 매출원가에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위와 같이 회계처리시 참여기업인 당사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가 없어도 되는지? 세무조정시 문제가 없는지..?
5. 1,2번 회계처리가 맞는지?
어렵네요.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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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답변 추천 |
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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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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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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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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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인식하셔야 합니다.
선급금 10,000,000 / 현금 10,000,000
원재료 25,000,000 / 선급금 10,000,000, 국고보조금 15,000,000
원재료비 25,000,000 / 원재료 25,000,000
국고보조금 15,000,000 / 원재료비 15,000,000
이로서 천만원만 재료비로 인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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