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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연차수당관련 답변 등록 1
cu01***   2015-03-24 상태 완료 조회 1779
 미지급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년 11월이 연차월입니다(계속근로자). 1년간 8할이상 근무를 하여야 미지급연차를 지급하는거잖아요? 그런데 다음년도 3월에 퇴사할시 미지급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적혀있는데 이건 입사일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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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미지급연차수당관련 답변 추천 0
appear***   2015-04-09 조회 1255
안녕하세요.



1. 계속근로자의 경우 퇴사시 미지급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1년을 다니지 못하고 퇴사시에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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