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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처음 질문올립니다.(영세율 관련) 답변 등록 1 건
daeg***   2015-04-07 상태 완료 조회 1114
 안녕하세요

좋은기회로 좋은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물품을 제공(선적일은 2014년 10월)하고



2015년 2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적재허가서가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2015년 1분기(1~3월) 부가세 신고에



2014년 10월에 적재된 적재허가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3월 매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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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가입하고 처음 질문올립니다.(영세율 관련)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4-09 조회 1214
적재허가서라는 것이 영세율 첨부서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자료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적재허가서를 통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부가가시세법의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고, 그 기일을 초과한 경우 영세율 불성실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3월로 인정 안되십니다. 전년 확정신고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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