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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선급금 세금계산서 적용 환율 답변 등록 1 건
hehe7***   2015-04-07 상태 완료 조회 2862
 국내 거래처(해외에서 매입 후, 당사로 매출하는 업체. 즉 수입대행 업체)에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요. 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환율이 궁금합니다.

해당 근거 조항도요.



1. 사전송금한 송금증 환율

2. 거래처에서 수입한 수입신고필증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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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외화선급금 세금계산서 적용 환율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4-07 조회 1882
대가를 지불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공급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보투 우리나라에 인취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중략)..



조심 2009부 2745, 20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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