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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비용 배분 답변 등록 1 건
happy7***   2015-03-30 상태 완료 조회 1485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회사들에게 공동비용(정수기렌탈, 사무용품 등)을 분배하여 각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데요, 금액이 소소한 것까지 배분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만원이하의 사무용품 같은 것입니다. 5만원 미만은 공동비용 청구하지 않고, 저희회사 비용으로 인식해도 무방한가요? 부가세법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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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공동비용 배분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3-31 조회 1327
원칙은 안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액이시라면 처리하셔도 무방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사실 세무조사가 나온다 한들,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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