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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관련 문의(추가질문 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hayun***   2015-03-29 상태 완료 조회 1501
  법인회사 입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와 별도로 출장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이 출장비용도 사업소득으로 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그런데..해외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받았는데 2월달에 사용한 영수증 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월마감을 하고 있구요..



2월달에 발생한 영수증을 처리하려면 2월 마감을 풀고 수정작업하고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수밖에 없나요?? 3월달에 그냥 사업소득으로 귀속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분 영수증을 3월분으로 처리하면 문제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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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았는데요..

3월분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2월분 영수증을 3월분으로 처리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영수증 날짜대로 그 날짜에 분개하거나 월말에 분개해 놓고 미지급으로 잡아놓고 처리를 하는데 .. 사업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서 괜찮은건가요??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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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비용관련 문의(추가질문 드립니다.)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3-30 조회 1212
2월분 영수증을 3월로 처리해도 되는지 물으셨는데.. 사업소득자가 청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사업소득자가 자기가 사용한 경비를 기준으로 법인에 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기준으로 법인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의 근거가 사업소득자의 청구가 원인이 되게 되므로, 사업소득자가 사용한 영수증등을 따로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천징수한 증빙이 곧 적격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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