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체에서 저축성보험을 불입하다 해지를 하였으나, 원금중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원금이 적게 입금되어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정처리를 어떻게하는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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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을 납입하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해지하게 된 경우
(총납입액 \6,000,000, 환급액 \4,200,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차) 보통예금 4,200,000 (대) 장기성예금 6,000,000
잡 손 실 1,800,000
-- 먼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