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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가세 신고관련 답변 등록 1 건
jsj76***   2015-03-24 상태 완료 조회 1812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법인카드 매입공제 관련 입니다



법인카드 매입공제분을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지않고



신용카드수령금액 합계표에만 입력후 부가세 신고 마감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매입매출 전표 입력후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를 마감해야 해야 되는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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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카드 부가세 신고관련 답변 추천 0 회
appear***   2015-04-09 조회 1349
안녕하세요.

매입공제를 받으시려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부가세신고시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옵니다.

매입매출에 입력하는건 부가세대급금 또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것으로써

매입매출에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에만 입력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추후에 부가세상계 처리할 때 금액이 맞지 않게 되오니,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고 부가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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