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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의 감가상각 답변 등록 1 건
lac***   2015-03-23 상태 완료 조회 3498
초보경리입니다. 질문드립니다.ㅜㅜ

자체기장을 하는회사인데

모두 관두셔서 저혼자 결산을 하고있습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품, 차량운반구)할 내용이 있다면 모두 해야되는건가요?



전기에 결산했던 책자를 보니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감가상각할게 있는데도 감가상각을 안하고 그냥 이월됬더라구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가상각이 연관성이 있는건가요?



지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감가상각을 안해서



차감 납부세액이 104,340원가량 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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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의 감가상각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3-27 조회 1552
감가상각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는... 감면이나 공제를 받는 법인은 세법상의 감가상각 임의상각 제도를 악용해, 감면을 받는 시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히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공제/감면등을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후에 해당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법인조사가 나오게 되면 전액 부인 당합니다.



반드시 감가상각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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