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ㅠ 회계사무실 신입1년차 직원입니다ㅠㅠ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해도 도저히 해답이 안나와서ㅠㅠ 글을 남기네요. 2013년 귀속 법인 결산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과대 계상시킴으로 인해 감가상각 누계액도 원래 잔액보다 적게 잡힌 채로 결산을 해놨더라구요. 그럼 13년도에 이익은 많게 잡힌 거 잖아요? 그래서 14년 결산을 하면서 그걸 정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누계액 으로 하는 게 맞는건가요? (전기오류 수정손실을 사용하면 안되고 잡손실로 잡아야한다는 말도 있길래ㅠㅠ) 만약 전기오류수정손실/감가상각누계액으로 14년 일반전표에 분개를 해주면 14년 법인조정시에 또 따로 처리해야할게 있나요? 전표처리도 하고 손금불산입? 그런 것도 같이 해줘야 하는건가요?ㅠㅠㅠ
-> 아 죄송합니다. 저장이 안되었네요..
일단, 질문이 이해가 안갑니다. 처분이익을 과대계상해서 누계액이 적게 잡혔다...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히 질문을 해 주시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할지, 잡손실로 할지는 중요성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해 주세요. 전기오류수정손실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부 세무조정을 수반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상황을 명시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