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법인세가 5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 법인세 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2012년 결산시에는 법인세를 장부계상하지 않았고,
-> 여기까지는 문제없습니다.
2013년에는 실적이 없어서 법인세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수입금액이 없는경우는 관계없지만, 수입금액이 있다면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안 하셨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7%)
2013년과 2014년 법인세신고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위 법인세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특별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13년분은 기한후 신고로 하시고 가산세 발생하시면 납부하시고, 14년도분은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