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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답변 등록 1 건
shing***   2015-03-09 상태 완료 조회 1497
 2012년에 법인세가 5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 법인세 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2012년 결산시에는 법인세를 장부계상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실적이 없어서 법인세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법인세신고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위 법인세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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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회계처리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3-10 조회 1357

2012년에 법인세가 5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 법인세 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2012년 결산시에는 법인세를 장부계상하지 않았고,

 

-> 여기까지는 문제없습니다.

 

2013년에는 실적이 없어서 법인세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수입금액이 없는경우는 관계없지만, 수입금액이 있다면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안 하셨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7%)

 

2013년과 2014년 법인세신고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위 법인세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특별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13년분은 기한후 신고로 하시고 가산세 발생하시면 납부하시고, 14년도분은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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