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모두 2015/1/1 로 고치셔서 연말정산분으로 하셔서 신고하시고 지급조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이면 대부분 환급이 발생할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징수가 이전에는 신고불성실이 있었는데, 신고의무가 협력의무로 전환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서 납부불성실에 대하여서만 미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합산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만약 징수세액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분에 대하여서는 해당월에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